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분이 시민권자이고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비록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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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