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Penalty 가 있는지요.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할 때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혹시 몇 개월 이내 등의 조건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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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4/2015 2:27: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