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0 8:45:58 PM 2년간 성직에 종사하셨으니 특별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일종의 시범프로그램으로 3년간 시행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3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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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