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년이상인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과정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셔도, 위의 재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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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