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10 3:03:13 PM 일단 페티션을 할 수 있는것은 다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불체기록자체를 없앨 수 는 없지만,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디펜스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4/2010 10:20:33 AM 일단 비자가 죽어서 불체가 된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비자를 살리거나, 시민권자 부모초청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체류로 다시 살리수가 있는 방법외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2/14/2010 10:32:36 AM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다니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면 누이가 아이를 adopt 하는건 어떨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3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03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3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