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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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15 6:50:39 PM
변호사와 함께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2014년 8월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변호사 말로 일한 경력이 10년이상이 되고, 요리부문에 관련되 추천서 및 상 같은걸 받으면 바로 오픈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2월달에 내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글들을 읽다가...
이런 경우는 특기자 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민국에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 허가서를 받고 나야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