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I-130 페티션만 승인이 나고, 문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 Visa 의 유효기간 내이라면, I-20 에 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호가 풀린 상태에서 I-485 를 신청하였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