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따님의 수입이 부족하다면, 부족액의 5배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현금자산 또는 부동산 순자산 증빙 서류들로도 재정보증을 보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위치하실지라도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