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승인이 나셨다면,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H비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인터뷰 예약등을 하셔야 하는데, 다음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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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