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하면,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이며,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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