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다면,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서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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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