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rvice As Advance Parole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콤보카드로 사료되며, 업데이트가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이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이라면, 여행허가서가 나오셔서 외국에 나가셔도, 미국입국시 이전의 불법체류 사실때문에 재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