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에서 Undue Economic Hardship 을 증명하시면,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일주일에 20시간 일하실수 있는 Working Permit 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경력이 있지 않아도,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으로 스폰서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