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79세 이상인 경우 지문날인 비용이 면제가 되지만, 영주권 갱신 I-90 서류 접수시 면제가 되시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링크의 Special Instruction 에 79세 이상 면제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지문 수수료 비용까지 지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http://www.uscis.gov/i-90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