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8:22:42 AM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2010년 6월)을 넘기면 영주권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h**pymomk****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0:50:30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려먼은 어떻게 해야힙니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3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97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3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