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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구스럽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ricadail****
조회4,576 공감0 작성일1/9/2010 5:20:50 PM
안녕하세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고 그러다보니 어려운 일을 겪게되어서
몇자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3데이 노틱스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어찌햐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군요.
그래서 인데요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지금이라도 짐을싸서 이 아파트를 나가야 하나요?
당장 지낼곳이나 렌트비를 낼 여력이 없는데... 이런때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아시는분들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들좀 부탁드리립니다.
3데이 노틱후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어떤분 말씀으로 3데이 노틱다음엔 5데이 노틱이란것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도리가 없네요.
그냥 짐을 싸고 내일아침 나가야 하는지... 아님 몇일이라도 더 머물수 있는지?... 경찰이 와서 락을 바꾼다는 소리도 있던데...

참 민망하네요. 이런글 올리기
아시는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나가야한다면 지금이라도 짐을 쌓아야하기에 이렇게 급한맘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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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0 4:39:54 PM
3 day notice 를 받고도 밀린 렌트를 안내시면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Unlawful Detainer) 그 소장을 님에게 사람을 시켜 전달을 할것이고 받은 날 부터 5일 안에 법원데 님의 답변서 (answer) 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안하시면 집주인은 자동으로 승소할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님을 퇴거할수있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있어야 님을 강제로 퇴거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9/2010 8:12:38 PM
주마다 세입자 퇴거법이 다르지만 중요한건 돈을 못낸지가 얼마나 오래됀지가 관건이겠읍니다.......주거용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하려면 소송을 통한 법정 명령이 필요하며 보통 2~3 개월이 소요됍니다. 아파트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하시고 약속 날짜안에 자진 이사 하세요.....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9:35:47 AM
어차피 크리딧은 나빠졌을거고 그냥 버틸때까지 버티세요 법원에서 퇴겨명령 나오고 나가라고 할때까지
버티세요 돈도 없는데 어쪄겠습니까?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8:21:56 PM
상황으로 볼때 제일 먼저 매니져 에게 가셔서 ,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매니져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 정히 돈을 낼수가 없는 상황이고 , 게기고 싶은것인지 ,아니면 매니져도 덜 불편하게 하고 싶고 ,본인도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아래 꾸러기 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니져에게 가셔서 먼저 상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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