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0:20:0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확대된 I-601 A 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당 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2:11:0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로 21세이사이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305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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