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하는 배우자의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imhy****
조회2,008 공감0 작성일9/17/2017 4:47:56 PM
1. 남편이 62세부터 1000 불 연금을 받고요 Wife가 일할경우 40크레딧을 채울경우에 Wife 도 62세 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본인의 연금 $400에 남편 연금의 50% 인 500불을 더해서 $900 을 받게 되나요?
2. 만일 위의 경우에 남편은 62세 부터 1000불을 받고 Wife는 67세 부터 받으면 수령액이 달라지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57:52 AM
1 wife have to choose her own or half of husband not together.
2. When you claim at age 67, yours become little bit bigger every year from now on but not your husbands. So to speak,your husbands will be always $500, yours will be more than $400 if you claim age 67. whichever bigger amount you can choose but not together.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