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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도 SSI 신청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him100****
조회5,095 공감0 작성일8/21/2017 8:21: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자식때문에 한국에서 늦게 이곳에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제데로 된 직업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마땅한 직장도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송구스럽지만 SSI신청이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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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tch****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10:32:08 PM
시민권자가 아닐도라도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 대상은

-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년간 일해 생긴 근로 크레딧 40을 가진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포함 가능) 등입니다.

단,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 40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 영주권자라도 SSI 수혜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1996년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 그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했다면 SSI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근로 크레딧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GA (Applied General Agency) Inc.
Bart (Myeon) Cho / Korean Team Manager
Cell. (213)479-0066 Fax (213)402-2069
e-mail : bartcho@bartchoins.com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2:59:57 PM
"Seniors (65 years or older), who are “qualified” immigrants. 미국에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령 65 세 이상, low-income immigrant seniors 빈곤층 캘리포니아 거주자 , 시각 장애인 및 신체 장애인, 1996년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 그간 세금보고 없거나 근로 크레딧 40 이 안될경우
have less than $2,000 in property ($3,000 for a couple), not including their home, car and
household goods..., 자산은 아래와 같이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 개인에 대해서는 $2,000
 부부에 대해서는 $3,000, who are not eligible for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오직 그들의 이민 신분
때문에(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연방 정부 생활보조금/주정부 생활 보조금(SSI/SSP)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
노인, 시각장애인 및 신체 장애인에 대해 매월 현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은, 국회 법안
2279 에 대한 결과로, 1998 년 11 월 1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Generally, if you live alone and have no other income, you will be
eligible for. $885.72 for an individual living in his/her own home and $1,490.14 for couples (if both are on CAPI)...in 2017 . The 10-year period applies regardless
of which affidavit of support your sponsor signed. , if you received your green card after August 22, 1996, deeming applies during a 10-year 10 년, 재정 보증 기간이 만료 된이후, DPSS (메디칼 웰페어 오피스) Metro North District Office #38
(CAPI Centralized Office)
2601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57
(213) 639 - 5407 에 가서 신청 한다.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을땐 CAPI 를 취소하면 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06:29 PM
"Will getting CAPI hurt my chances of becoming a U.S. citizen?"

"If you already have your green card and are applying for U.S. citizenship, receiving CAPI benefits
will not hurt your chances of becoming a U.S. citizen unless you received the benefits
fraudulently.
영주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중 CAPI 혜택을받는 경우, 받았다고
미국 시민이 될 수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1:11:05 PM
http://file.lacounty.gov/SDSInter/dpss/238973_CAPIFactsheetKorean9-1-16.pdf
https://www.nilc.org/wp-content/uploads/2015/11/capi-qa-2011-05.pdf
https://ca.db101.org/ca/programs/income_support/capi/faq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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