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었으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년간 일해 생긴 근로 크레딧 40을 가진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포함 가능) 등입니다.
단,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 40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 영주권자라도 SSI 수혜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1996년 이후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 그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했다면 SSI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근로 크레딧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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