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내의 50% 연금수령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393
공감0
작성일7/12/2017 12:21:16 AM
부부(결혼 35년)가 영주권을 반납한 이후,
남편이 연금 수령할 나이 (social tax 15년 납부) 가 되어 외국인으로서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경우 아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처
럼) 아내도 외국인으로서 남편의 50%를 수령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