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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50% 연금수령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393 공감0 작성일7/12/2017 12:21:16 AM

부부(결혼 35년)가 영주권을 반납한 이후,

남편이 연금 수령할 나이 (social tax 15년 납부) 가 되어 외국인으로서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경우 아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처

럼) 아내도 외국인으로서 남편의 50%를 수령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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