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제도를 취하기에 그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성격차이로 충분합니다.
이에 반해 혼인무효는 법정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성격차이, 경제적 부담은 법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혼인무효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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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