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다가 남편이 심하게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딸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결혼을 한국에서 해서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딸 아이는 미국시민이고요 딸 아이와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같은 주에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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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2010 11:12:45 PM
이혼판결을 받으실 때 양육비지급 판결도 함께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양육비 지급판결 집행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라 해석하고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밟으시고 집행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주에 거주하셔도 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어느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는 어느 주 법원에서 원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질문자님, 상대방이 원판결이 내려진 주가 아니 다른 주에거주 하는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