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면 공증 등
지역ETC
아이디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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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9/2009 2:07:54 AM
안녕하신지요.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혼할 생각인데요.
제가 거주하는 주(州)에서는 듣기로 쌍방 협의가 이뤄질 경우엔
6개월간 별거하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별거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나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별거하는 동안 별거사실을 합법적인 서류로 서면상 증명해 놓을 수 있나요?
제가 작성해서 변호사를 통해 다른 일방과 변호사가 통화해서 별거사실을
구두로 확인시 녹취를 해놓고 공증을 해주시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별거기간 2년 경과 후 이혼서류 접수시키고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소송이
아닐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