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Forster Child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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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5/2009 12:45:02 PM
송정숙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LA County에서 매달 지급되는 일정금액 + 카운티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있는걸봐서는 제가 Forster parent인거를 확신하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에 친자나 양자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셔서...
우선 아이의 status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서여.
(질문 1)
Forster Child가 내 이름으로 입양이 된것인지 그냥 Forster Child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요...
저랑 와이프랑 판사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하고 머..그런 걸 했던 기억이 있는데
소셜워커도 집에 자주와서 아이상태 확인하고..제가 미국온지 얼마 않되고 영어도 않되서 그냥 그냥 넘어갔던것이 지금 화근이네요..
입양한 양자인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 County에서 돈이 매달 와이프와 저의 Joint Account 통장에 넣어줄 일은 없을거 같은데...
(질문 2)
Forster Child에서 양자가 된 경우에도 매달 카운티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와이프 말로는 18세 성년이 될때까지 들어올거 라고 하던데요...
(제 생각으로는 와이프는 절대 LA 카운티에서 매달매달 주는 돈을 포기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저의 income이 많지 않아서 매달 카운티에서 들어오는 750불 정도를 줄 수는 없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자로써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여?
질문이 주저리 주저리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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