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Forster Child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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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3/2009 4:31:55 PM
정말 감사합니다.
LA County에서 매달 지급되는 일정금액이 있는걸봐서는 제가 Forster parent인거를 확신하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에 친자나 양자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셔서...
Forster Child가 내 이름으로 입양이 된것인지 그냥 Forster Child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요...
우선 그것이 제일로 중요할거 같은데요....
저랑 와이프랑 판사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하고 머..그런 걸 했던 기억이 있는데
소셜워커도 집에 자주와서 아이상태 확인하고..제가 미국온지 얼마 않되고 영어도 않되서 그냥 그냥 넘어갔던것이 지금 화근이네요..
입양한 양자인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 County에서 돈이 매달 와이프 통장에 넣어줄 일은 없을거 같은데...
Forster Child --> 입양한 양자가 된경우에도 매달 카운티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와이프 말로는 18세 성년이 될때까지 들어올거 라고 하던데요...
Forster Child --> 입양한 양자가 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와이프는 절대 LA 카운티에서 매달매달 주는 돈을 포기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저의 income이 많지 않아서 매달 카운티에서 들어오는 750불 정도를 줄 수는 없을텐데요..)
제가 일단은 먼저 그 아이가 양자인지,Forster child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겠군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주저리 주저리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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