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ster parent인경우에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ho****
조회1,716 공감0 작성일12/22/2009 10:01:57 PM
안녕하세요.

사연이 좀 많이 복잡스러워서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Foster parent인데 이혼했을 경우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지여?

누구한테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09 10:18:21 AM
질문자님이 foster parent라고 하시니 양육비란 질문자의 친자가 아니라 지금 돌보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지급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질문자님의 이혼이 foster parent의 자격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담당하시는 쇼셜워커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