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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가기간동안 sales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조회2,761 공감0 작성일1/13/2017 3:40:33 PM
안녕하세요.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W-2를 받는 employee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손님에게 billing한 금액의 일정 %를 월급의 기준(물론 매달, 월급을 이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으로 삼습니다.
얼마전, 15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휴가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billing금액은 목표치의 절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포함해서 1달치 월급을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Billing이 반밖에 안되서 절반의 월급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salesman들도 휴가중에도 자신의 목표치 sales금액은 달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상담란에 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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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4:18:48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있지 않은이상, 본인이 유급휴가를 가지 않은상황에서, 휴가를 다녀오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요구를 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에 저촉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s****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4:39:38 PM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회사 employee mannual에 15일 휴가가 정해져 있고, 그 휴가를 썼는데도, monthly billing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가분을 지급 못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휴가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게 되는데, 모순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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