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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GAR****
조회5,689 공감0 작성일1/9/2017 10:09:36 AM
비자가 만기된 불체자가 직장을얻어 캐쉬로 월급을 받고 있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 이럴경우 신고시 회사도 벌금, 당사자는 추방된다는데 이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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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12:51:44 PM
안녕하세요

단순불법체류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방까지 진행되기에는 추방 우선순위에서 낮다고 사료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벌금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wen**** 님 답변 답변일 2/3/2017 1:32:04 PM
정말 그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는 불체자가 인성이 쓰레기고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려명이 그 회사를 노동법 위반 불체자고용으로 신고하면 벌금 계쏙 받아서 결국 사장이 그 불법체류자 짤라버립니다.

사장들도 불법체류자 고용하는게 다루기쉽고 싼값에 저임금으로 부려먹을수 있어서 고용하는건대 배보다 배꼽이크다고 그렇게 신고먹어서 벌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불법체류자 고용안합니다.

추방도 여려명이 그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 사유로 계속 신고하면 이민국에서 의심해서 경범죄 있어도 추방하게됩니다. 신고를 여러번 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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