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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유없이 해고 당했읍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lu****
조회2,723 공감0 작성일1/7/2017 7:28:36 AM
세탁소에서 6개월조금넘게 일했읍니다.갑자기 전화문자로 일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그동안 텍스않때고 케시로 주급정하고 주급으로받았읍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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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7 4:38:2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주의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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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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