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주의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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