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