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의 밀린 임금에 대하여서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임금관련 클레임에 대하여서 합의로 서명을 하시고 보상금을 받으시면,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