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받은 고용계약서나, Job Offer Letter 가 없었다면, 캘리포니아의 At Will Employment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노동법상 저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두계약 파기 및 명예훼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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