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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구입과 에스크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2,486 공감0 작성일11/1/2017 3:11:02 PM
이번에 2만불짜리 작은 식당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금액이 작아서 에스크로 없이 직거래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조심할점을 갈켜주세요
참고로 abc 라이센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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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17 7:50:43 AM
Escrow 없이 매입을 할수도 있지만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나다.
1.사업체에 대한 빚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매압가격이 $20,000 이지만
그이상의 빚이 사업체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하시겠읍니까?
2.매매공고 (Publication) 를 하셔야합니다. 이것없이 매입하면 사업체의 채권자들
에게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Escrow 를 하게 되면 빚관계는 UCC search 를하여 정리하여주고 매매공고도
지역신문에 발표하도록하여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안전한 매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7 6:10:34 PM
abc license 가 있는경우의 사업체 매매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조건 에스크로 절차를 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abc license가 포함이 되는경우 에스크로 기간이 최소 60일에서 그이상 소요 가능합니다. 에이전트가 없으시다면 가장 중요한것이 여러가지 셀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비롯한 채무가 정산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ichoonk****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7:56:41 PM
ABC 관련된 비지니스 반드시 escrow 을 open 해야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1:20:44 PM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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