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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nior freeze

지역Illinois 아이디k**1741****
조회1,787 공감0 작성일10/18/2017 10:24:29 AM
안녕하세요.
만 65세가 되어서 senior exemption 과 senior freeze 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같은 주택에 10년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해서 전문가에게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택으로 옯기게 되면 다시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senior exemption 과 senior freeze 의 조건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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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0/2017 11:57:01 AM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답인지는 저로서도 확신이 있지 않지만
Senior가 주택과 관계된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Capital gain tax : 자신이 거주목적으로 소우한 주택에서 5년 동안에 2년이상 소유하신 분이 매매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당 $250,000 까지 면세 하여주는것과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500,000 까지 면세 대상이 된다는 헤택이 있읍니다.
Property tax (재산세) : 소유하신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파신집가격보다 같거나 이하주택으로 이사하시면 전에 사시던 주택에 대한 낮은 재산세를 가지고 갈수 있다는 혜택이 있읍니다 (Proposition 60 & 90)
재산세는 매입주택가격의 1-.1.25% 로 책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주택은 $300,000에 매입하였다면 재산세가 약 $3,700 정도였는데
이주택을 $600,000 팔고 $600,000 주택을 매입하여도 새 재산세는 약 $7,3000
정도를 지불하는것이 세법이지만 senior 는 옛날 재산세 $3,700 로 낮은 재산세를 지불하게 되는 혜택이 있읍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다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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