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는 별도의 우선순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Open 상태이므로, 노동허가가 끝나신 상태이시라면, I-140 과 I-458 가 동시에 접수되신 상태이시라면, 굳이 프리미엄으로 접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I-485 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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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