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주소 이전 신고는 하셔야 하시며, 회사의 경우, 비록 자회사일지라도 다른 주로 옮기심으로서 임금의 변동이나 본인의 직종의 변화가 있으시다면, 관련 사실을 통보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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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