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노동허가서 단계는 잘 끝나셨는지요? 2단계에서 추가 서류요청은 없으셨는지요? 취업이민 3순위로 접수하시고 8개월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늦은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본인의 Case Status 를 확인해보시고, 이민국에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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