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제공하는 분은 이민관의 말과 신청인의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풀어서 더하거나 빼서 말하거나 신청인을 대변하는 등의 자세(즉, 변호 역활을 할 경우) 등은 피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