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초청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가족초청 제 3순위로서 2010년 4월 문호는 2001년 5월 22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