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30년간 계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지난 30년동안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셨었다면, 해당 지역 미국 대사관에 본인의 영주권자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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