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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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