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패스 예약하신후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게 되십니다. 또는 본문의 내용같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본인에게 전달하여서, 미국입국시 지참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