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아내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18세가 넘으신 상태이시라면, 양부모로서 영주권을 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신 아내분께서 자기 자식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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