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님의 남편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아이가 21세 되면 그 때에 아이가 부모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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