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수속하던중 21세를 넘기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1월 8일 이며,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2008년 10월 15일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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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