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I-131(여행허가서) 신청과 I-765(노동허가서) 신청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접수하신후 해당 카드를 지급받으시게 되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소셜 넘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