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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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