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01:39 AM 만 18세 이상이면 두분 모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하셨다고 천륜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분이 이혼하셨다가 두분다 다른 분과 재혼하셔도 두분다 시민권자 보모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0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147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3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