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괌 또한 미국령에 해당하므로,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자격 박탈로 간주가 되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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