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1. 다른 분이 제정 보증을 해주셔야 하고,
2. 제정보증인이 본인 부양가족외 다섯 가족을 부양할만큼의 제정이 있음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3. 과거 포기한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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